아르바이트 시간 관련문의입니다.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에 사업장의 사유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지급 여부는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보셔야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4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