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아르바이트 시간 관련문의입니다.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현재 시급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시간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학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하루에 세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고,한시간 수업에 학생이 한 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학생이 수업시간당 단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출근을 한 이후에 수업시간이 시작한 후학생에게 개인사정으로 결석을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저는 그 시간 수업을 못하게 되지만 그 전후에 다른 수업이있으므로 학생이 결석한 수업시간에는 다른 수업준비를 하는 것 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이런 경우,학생이 결석한 수업에 대해 시급을 계산해주지 않았었는데요.법적으로 이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에 사업장의 사유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지급 여부는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보셔야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4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