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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월 화 쉬고 수요일6시간 다음주 월요일2시간 포함해서총 제가 주5일로 근무하는게 40시간이거든요여기는 4대보험없이 이돈을 주거든요근데 주휴수당이라는것도 제가 받을수있는지 궁금은해서문의글 한번넣어봐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가입대상인 근로자에게 가입해주어야 합니다.미가입 사업장 적발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동안 공제되지 않은 보험료를 사업주과 근로자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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