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이 경우에 주휴수당 받는게 가능한가요?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이번 주만 근무가 조정돼서 질문 드립니다. 원래는 주 3회 1일 3시간 알바를 해서 주휴수당 조건에 맞지 않는데, 한 주만 특별하게 하루에 1시간 초과근무로 1일 4시간 근무와 주 3회인걸 하루를 더 일해서 총 4일 16시간을 일했다면 그 주만 특별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 근로에 포함되며,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무하여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