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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근수당 문의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프렌차이즈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여쭈고 싶은 것은1. 주 5일 총 25시간씩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죠?2. 저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10명이 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야근 수당 포함인거죠? 3. 수습기간 3일 동안 알바비를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단, 처음에 업주께서 수습 기간에는 알바비 못 준다고 말했었습니다.)4.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씩 일했지만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거 업주가 법 위반 한 거 아닌가요?5. 주휴수당, 야근수당을 받고 싶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통장내역 밖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사정상 제 통장이 없어서 저의 가족 중 한 사람의 통장으로 알바비를 받았는데 아무 상관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정하고, 소정 출근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2. 10시부터 11시는 야간근로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수습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받을 수 있으며,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5. 근로사실 입증 자료는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와의 카톡 내용 등이 있으며 입증자료로 사용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54조, 55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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