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야근수당 문의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정하고, 소정 출근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2. 10시부터 11시는 야간근로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수습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받을 수 있으며,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5. 근로사실 입증 자료는 출퇴근 기록부, 사업주와의 카톡 내용 등이 있으며 입증자료로 사용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54조, 55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