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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왜 답변 안해주시나요?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관련 질문 드렸는데 제꺼만 답변이 없어서요,복붙해서 올립니다.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구요 캐셔만 5명이상입니다.6시간 반씩 일을하고 매주 하루 랜덤으로 휴무날이 정해집니다 한달단위로 일주일에 한번씩 총 5번의 휴무가 있어요그런데 주휴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12월되면 시급 오른다는 핑계로 직원 한명을 해고할때도 있는걸로 알아요일단 주휴수당을 안주는게 맞는 상황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으며, 주휴수당 발생조건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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