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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부당해고수당 질문이요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주 10시간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평일 근무 하였습니다시급은 6400원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근무표 월급지급한 월급통장내역 다 있습니다중간에 1시간 휴게를 하였구요 휴게시간1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받았구요 휴게시간 1시간은 주휴수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계약기간이 11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주휴수당 이야기 후에 가게 근로계약서를 전면 수정하여 알바생에게 배급하고 사인을하게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저는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부당한내용들 때문에 서약하지않았습니다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11월27일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대신 월급상으로 1일치 일급을 추가지급 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1.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임금체불금액이 제가 계산이 정확하게 되지않아서 신고를 못하고있는데 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하게되면 노무사님들이 정확한 체불금액을 다시 산정하시나요?2.주휴수당은 주 40시간만 해당되어 45시간 이라도 40시간만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3.9월에 3째주 추석은 알바생이고해서 점장과 대화후 휴무하고 주말에 2일일했습니다 9월 12일 13일 근무 14,15,16일 휴무 주말 17,18일근무(휴일입니다) 해당 주에는 개근하지않아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는지 않는다면 17일18일 주말근무는 휴일근무수당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4.10월에는 10월11일에 하루 빠졌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이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5.내용에 보시면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사직서도 12월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럴때 11월29일11월30일에대한 일급을 지급받을수 있나요?6.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많아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서로의 대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않았는데근로계약서에대한 신고는 하고싶지않은데 법적처벌을원하지않는데 법적으로 문제일으키지않을수 있나요?이7.어떤 주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휴게시간제외51시간을 일했는데40시간은 주휴수당으로계산하고 나머지 11시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신고후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받아 온다면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노무사님과 같이 사건을 진행하시면 노무사님이 체불금액을 계산해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등 급여 계산이 필요한 자료는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2. 주휴수당 산정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주말이 소정 출근일이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 가능합니다.4. 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 11월 29~30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6. 신고하실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작성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으며, 일을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7.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6조, 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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