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부당해고수당 질문이요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노무사님과 같이 사건을 진행하시면 노무사님이 체불금액을 계산해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등 급여 계산이 필요한 자료는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2. 주휴수당 산정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주말이 소정 출근일이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 가능합니다.4. 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 11월 29~30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6. 신고하실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작성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으며, 일을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7.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6조, 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