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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5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금토일 3일로 23-25시간 근무 했구 근로계약서 안썻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시급은 6500으로 주휴수당 야간수당 받지 못했고 만약 퇴직금 거부시 신고 가능한가요 위법되는 사항들은 뭐죠?? 이번에 관두는데 못받을거같네여( 현재 같은 가게에서 일년은 전사장님과 일하고 5개월 가량은 새 사장님과 일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내용을 읽어보았는데, 저희 센터를 통해 이미 상담하신 것 같습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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