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님이 잠수타시네요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계속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건조사를 받아 지급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연락은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배정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조사를 하게 됩니다.조사 및 해결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소요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물론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퇴사통보는 직접 사장님께 최대한 미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