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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이 잠수타시네요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너무짜증나고 억울하고 누구잘못인지 여쭈어볼려고 글을남겨요 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3동 한신아파트 근처에있는 젠느빵집에서 4일간 교육을받았어요 처음엔 제가 6개월힐수있다그러고 갔지만 저랑 일이안맞고 집안사정으로인해서 그만둘수밖에없어서 점장님께 문자로 일을못할꺼같아요 죄송하다고 문자보내고 제계좌번호를 주고 일한만큼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뒤로2주간답도없고 전화도안받아요 ...잠수타시는거같은데 어떻게해야되나요 돈은안주셔도 답이라도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에다 무시하고계세요...그리고 돈도 계속 안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계속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건조사를 받아 지급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연락은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배정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조사를 하게 됩니다.조사 및 해결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소요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물론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퇴사통보는 직접 사장님께 최대한 미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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