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짜장면집애서 서빙하는 알바를 했는데 면접당시에 사장님이 정직원 고용전까지만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셨고 저도 동의했습니다.그래서 12월 14.15.16.17일을 나가고 사장님이 직원을 통해 그만나오라고 전했습니다.하루이 5시간씩 총 20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