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주시려고 합니다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주4일 4시간 서빙 알바를 합니다일한지 3주정도 됐고 3주동안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20일 화요일에 작성하기로 하고, 알바처에 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휴수당은 주냐고 여쭤보니 그런 건 안 준다고 합니다그러면서 그런 거 챙겨주는 알바를 찾던지 알바 시간을 30분씩 줄여서 14시간만 일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바 시간을 줄여야할 이유도 모르겠고 알바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69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