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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급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2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몇시간이상 알바해야 식대지긍 되는거죠??9시부터 16시까지 알바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식대지급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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