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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알바공고에 2주단기 알바 공고가 올라왔었는데13일(화)에서 23일(금) 11일동안하는 단기알바이고 중간에낀 토.일 출근필수, 하루 8시간 시급 6250원 주휴수당,식사제공 잔업시 시급 1.5배 이게 임금과 관련있는 공고내용이고요!저는 13일부터 출근해서 지금까지 꼬박 나가고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그리고 공고올린 업체가 실제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약간 알바 알선업체? 같은거라 첫날 저를 그회사에 데려가신 공고얼린분이 설명해준 근무 시간 일수 등등이랑 실제 회사에서 일한 시간이랑 조금씩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래도 1주일 15시간이상 결근없이 일했어요.그리고 제친구가 13일(화)철날엔 원래 자리가없어서 못나갔는데 알바공고 올린 그분이 저에게 나오기로한 다른사람이 안나와서 친구데려올수있냐길래 14일(수)부터 친구가 출근해서 저랑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 둘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다는데 제가 아는 주휴수당의 개념이랑 그분이 뭐라 설명하시는거랑 좀다른거같은데 이해가 잘안돼서.. 밑에 그분 문자 내용에 따르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시 주는거라는데 13일부터 일한 그 주는 화요일부터 근무해서 못받고 이번주는 월요일부터 했는데 연속근로가 아니라고 하면서 결론은 저랑 제친구 둘다 못받는다는데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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