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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다 못받았어요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5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월 초 마다 알바비를 넣어주셔야 하는데어느 순간부터는 날짜도 미뤄지고 ..다 입금을 안하고 나눠서 주시더라구요.처음에는 매출이 너무 안좋아서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했는데.이번에 제가 총 86만원을 받아야하는데제가 넣어달라고해서 50만원을 미리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계속 넣어주신다고 말만 해주시고2주가 넘도록 안넣어주세요.제가 직접적으로 넣어달라고 하면 깜빡했다면서 넣어주겠다고 말만하고계속 미루네요..오늘도 제가 꼭 넣어달라고 말해서 넣어주신다고 했는데지금까지 넣어주시도 않고 , 전화도 카톡도 문자도 확인 안하세요.근데 제가 알바를 그만둔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알바비를 계속 미루고 안주시네요.프랜차이즈 빵집알바인데 주휴수당 이런것도 없도, 점심제공 및 쉬는시간은 따로 없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점심제공은 의무가 아니며, 쉬는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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