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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초과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5월 중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오후6시~새벽4시 기본10시간(연장근무추가시간제외)한달 2회 휴무 조건으로 일하고있는데요월 160 으로 시작해서 7월달부터 170 그리고 10월달부터 180을 받고있습니다.솔직히 다른직원과의 차별대우가 너무짜증나서 몰랐는데 저보다 일도적고 시간도 6시간밖예안하는사람이 저보다 시급도높고그사람들한테는 쉬고싶다하면 다 응 쉬어~ 하면서 제가 몸이좀안좋거나 일이잇어서 3일이나 4일 쉬어야하는경우(월기준) 2틀보다 더쉰다면서인상을찡그리시는데 진짜 너무합니다.이런경우 제가 혹시라도 추가로받을수있는 월급이나.혹은 주휴수당은 얼마나받을수있는지 계싼기에는 40시간이 최고라서 평균 1주일 60시간내지 70시간을 일하는데계산좀 부탁드려도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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