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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 글에만 답변이 없서 다시올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하게있어서요제가 음식점에서 알바하다가 출근을 못했어요 물론 일이 생겨서 안가긴했는데 한번 무단으로 빠지니까 연락을 못드리겠더라구요.. 고민하다가 연락을 드렸는데, 여태 알바하던 곳들은 욕을 먹더라도 돈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한 음식점에서는 (참고로 6일 알바했어요) 저에게 피해보상?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고단간?파출부 아줌마를 불러서 썼으니 일한 돈 거기서 차감해서 준꺼고 돈 얼마 안될꺼라면서 문자를 막 보내시더라구요 일한 돈은 162,500원 입니다. 제가 살다가 알바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인데, 제가 잘못한것도 알고 정말 죄송하지만 그럼 일한돈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아직도 지급 안됬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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