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