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게시판 지기입니다. 동일한 상담 내용으로 답변 완료된 게시글이 있습니다. 아래의 URL 참조부탁드려요^^http://www.alba.co.kr/story/albastory/Detail.asp?bidx=133195&page=1&pagesize=20&btypecd=105&schType=&schText=&OrderBy=regdt감사합니다.-----------답변 내용-----------한국공인노무사회 2016-12-20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우선은 급여를 공제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4대보험이 공제된 건지는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사업주 임의로 공제했다면, 공제된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공제된 금액,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 등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해보고 지급받지 못할 경우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