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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가게에서 10월까지 일하고 11월1일부터 25일까지 여행다녀온다고 그만두고 26일부터 일좀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제 퇴사처리를 안해줘가지고 26일부터 5일간 일한 급여 30만원중에 16만8천원을 떼였습니다. 11월달 4대보험금이라고 떼여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급여도 하루 10시간이상씩 근무하는데 일일 6만원씩받고 퇴직처리 잘못해서 제월급에서 까고 자기네는 무급휴가를 보내준거라고 줄수없다는식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만약다시 일하러가지않았으면 어떻게했을꺼냐고 물으니 거기선 답을또 안하더라구요 정직하게 받을건 받아내고싶습니다.이자까야술집일하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오후5시~3시 주말 오후 5시~5시 입니다 주1회휴무이구요 2달정도 근무했는데 월급도 너무 적은거 같고 이렇게 막무가내일줄 몰랐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게시판 지기입니다. 동일한 상담 내용으로 답변 완료된 게시글이 있습니다. 아래의 URL 참조부탁드려요^^http://www.alba.co.kr/story/albastory/Detail.asp?bidx=133195&page=1&pagesize=20&btypecd=105&schType=&schText=&OrderBy=regdt감사합니다.-----------답변 내용-----------한국공인노무사회 2016-12-20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우선은 급여를 공제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4대보험이 공제된 건지는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사업주 임의로 공제했다면, 공제된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공제된 금액,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 등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해보고 지급받지 못할 경우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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