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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간수당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19살학생입니다 제가 마석cj물류센터(상하차)알바를봤는데 12/19 14시~23시 9시간동안근무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당일2시까지 일하는곳으로갔고 시급7000원이라는것을 안내받았습니다. 중간에 1시간 휴식시간도있고 밥도준다했습니다. 근데 23시가지났는데도 휴식은커녕밥한끼도 안주고 계속일만시켰습니다 마감끝난시간을보니 다음날새벽3시더군요 13시간을일했는데 밥도없고 야근수당도없고 적힌근무시간보다 일을더시켰는데도 추가지급이없는데 신고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사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 8시간 근무시에 1시간 휴게시간은 지켜져야합니다. 식사제공은 사업장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했을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사업장에 근무환경과 가산수당을 요청드려보시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딩이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사업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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