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야근수당은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추가 성인근로자 상담은 02-6293-61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