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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 총4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이건 계산기에 기재 안되어 있어서요 최대치가 40시간 밖에 없어 요청합니다)시급 8,000 원 입니다. -그랑서울 플라워팀이며 (인터컨티네탈에서 운영하는 웨딩홀입니다)실장님 혼자 계시고12월까지 업장 마감인데 그전에 받아야 할것같아서요.10월엔 상시 근로자수 2명있었습니다. 돈이 미지급 된게 있어서.10월 12월 돈 들어온거 다 계산하다보니야근수당 및 주휴수당이 안들어왔습니다.데메테르란 돈 관리 해주는 곳 담당자께 시간 올라간거 요청했더니 업장이 없어져서 그랑서울로 출근안하니실장님께 직접 요청하라 해서 시간 요청 상태고 일단 주휴 수당에 대해 알고 싶고야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업장이 없어진다해서 받을 수있는지 궁급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야근수당은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추가 성인근로자 상담은 02-6293-61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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