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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2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일을 시작한지는 아직 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일은 프랜차이즈카페에서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시작할 때 조건은 시급은 8300원/ 주6일/ 하루 6시간 쉬는시간 1시간 총7시간/ 주42시간 근무합니다주휴수당은 여쭤보니 시급을 많이주셔서안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쉬는시간도 정해져있지 않고 어느날은 식사제공할 때만 조금 쉬고 나머지는 7시간을 꽉채워 근무합니다. 프랜차이즈 근무조건을 알고 싶습니다!원래 주6일 6시간씩 근무하면 1시간은 무조건 쉬는시간이 있어야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시간 근무에 30분 휴식시간, 8시간이면 1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져야합니다. 식사제공은 의무가 아니나, 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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