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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6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요일 밤 11시부터 아침9시 금요일 아침9시까지 5일을 일하고있는데요아직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시급은 6030원이구요 사업장은 2명 친구랑 동반 사업합니다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주2일, 15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은 발생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사업장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보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사업장 관할지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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