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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키즈카페에서 일했습니다저번주 주말에도 일을 나갔어야 했는데 제가 금요일에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열도너무많이나고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라 옮길까봐 걱정되어 한주만 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주말이 제일 바쁜데 주말에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버리면 곤란하다며 저와는 맞지않는것같다고 해고하셨습니다. 이전에 몇번 빠진것도 학교행사 때문에 빠진것으로 무단으로 결석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전에 모두 말씀드렸던 것들 입니다. 바로 다음달에 시급을 올려주시기로했고 다음달부터 평일에도 일하기로해서 다른알바를 구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해고당해서 당장 알바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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