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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70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합니다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 시급이 7000원이고 주휴수당은 따로 주는 줄 알았는데 고용계약서 쓸때 보니까 7000원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합니다. 제가 하루에 8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계산해보니까 최저시급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식대도 따로 주지 않습니다. 내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니까 제 시급도 오르냐고 물어보니까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더욱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7,236원입니다. 식대는 따로 사업장에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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