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을.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한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