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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까페에서 주말근무(이틀) 15시간을 합니다.이렇게 저처럼 주말알바하는 사람들 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그리고 주말근무 기간중 어느달에는 토요일은 일하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라고 쉬라고 해서 쉬었습니다.그런데 그주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더라구요.내가 쉰다고 한게 아니라 쉬라고 해서 쉰건데.그래서 물어봤더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질않아 줄수없다고 하네요.ㅠㅠ알려주세요. 정말 그게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계약한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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