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지급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입니다. 현재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드려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일로 14일이 경과된 시점으로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제출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