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임금.주휴수당 문제 입니다.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계약할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이때 시급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사업장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사업장 관할 지청으로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