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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요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2년 6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2014년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어서 중간에 잠깐쉬어서 쉬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현재 거의 2년반동안 같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그때 제가 근로계약서 이런거를 알지못해서 작성을 하지 못하였는데 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관두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주5일 근무로 월~금 4시간30분에서 7시간 정도 일을 하고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여기는 술집이라서 야간수당이 없다고 하여서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2층으로된 최대180명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아르바이트생을 두명밖에 쓰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주방과 홀까지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 지는 상황이고요 사장님은 월급날짜도 마음대로 변경하시고 늘 월급날을 미루면서 돈이없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장님께 제가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시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 입증 자료 중 하나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작성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제56조 / 근퇴법 56조]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가까운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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