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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야간수당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평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현재 시급 6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 총 일하고있는시간이 25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받지못했고요10시부터 야간수당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야간수당도 받지못했습니다. 이 경우도 신고 가능 할까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야간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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