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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  | 16-12-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3개월동안 2월까지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오늘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부당해고 당했네요 어디 신고할수있는 방법있나요? 그리고 매일 11시이후에 끝나고 새벽1시반에 끝난 적도 있는데 야간수당도 안챙겨주고 일주일에 4일씩 6시간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안챙겨줬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가산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 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머만, 단 위 내용처럼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부당해고의 판정은 노동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현실적으로 1일만 근무후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은 어려울 수 있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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