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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에 12시간씩 2틀일하는데 처음에 사장님이 일당으로 6만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원래 12시간인데 2시간은 밥먹는시간이랑 쉬는시간이라고 하면서 10시간을 돈으로 쳐주기로 하셨거든요 11월 20 26 27 12월 3 4 10 11 17 18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일했는데 사장님이 저번 18일날 웃으면서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너는 붙임성이 없고 말재주가 없으니 그 아이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해서 정말 어의가 없고 화나서 20일날 돈 들어오는거 보고 그만둘려고 하거든요 마지막 1주빼고 총 3주꺼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말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사장님에게 요청해보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하시면 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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