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관련문의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2014년 10월~ 2016년 11월까지 토,일 8시간씩 해서주당 16시간씩일하였는데 주휴수당을 한번도 안받고 얼마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가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체불 (주휴수당 포함) 유효기간은 3년 까지입니다. 즉, 2017년 10월까지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 일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