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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5명(* 사장님 제외)

Q : 가구 제품 조립하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첫날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 6일(월~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9시간으로 시급 7천원으로 받기로 했고한 달 만근을 할 경우 10% 더 준다고 했습니다.이 경우에 10% 받는 금액보다 주휴수당비가 더 많을 경우 모자란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또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주휴수당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0% 더 주는 것이 주휴수당 명목으로 주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적으로 받아야 할 주휴수당보다 적게 받는 것에 대해 따로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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