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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9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에 평일 5시간 3번, 주말 평균 8시간 2번 근무를 하고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알바천국 주휴수당 공지를 보고 알아보았는데 제가 일하는곳에서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법적으로 지급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저희 매장은 3개월이상 일을 하면 시급을 올려주는데 올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하지만 제가 계산해봤는데 저의 주휴수당은 평균 4~5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3개월전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건가요?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될수있는건가요?만약 안된다면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적용된 시급으로 주휴수당 받으시게 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횜된 시급은 7236원 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시상 받으시는 것이 맞고 부족하게 받았다면 차액만큼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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