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주25시간 이상 일하는데 사용자승인없는 대타나 결근시 주휴수당 못받는다고 하셨는데 사용자가 승인한 대타or결근시 15시간이상일하면 그주에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받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