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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문의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궁금하게있어서요제가 식당에서 알바하다가 출근을 못했어요 물론 일이 생겨서 안가긴했는데 한번 무단으로 빠지니까 연락을 못드리겠더라구요.. 고민하다가 연락을 드렸는데, 여태 알바하던 곳들은 욕을 먹더라도 돈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한 식당에서는 (참고로 6일 알바했어요) 저에게 피해보상?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고단간?파출부 아줌마를 불러서 썼으니 일한 돈 거기서 차감해서 준꺼고 돈 얼마 안될꺼라면서 문자를 막 보내시더라구요 일한 돈은 162,500원 입니다. 제가 살다가 알바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인데, 제가 잘못한것도 알고있거 정말 죄송하지만 위의 문자내용을 제가 받아드리는게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무단퇴사가 좋은 퇴사 방법은 아니나 이 이유로 임금을 일부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에게 사과의 말씀 전하면서 임금은 전액 줄 것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차액만큼에 대해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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