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ㅜ 제가받은돈도 잘받은건가요 ㅠ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주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4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월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총 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