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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천국의 공고를 보고 3일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공고에서 문자로 접수를 받기에, 문자로 지원을 했지만 아르바이트 전날까지 연락이 없어서 선발이 안됐구나 했습니다.하지만 아르바이트 당일 오전 9시30분 경에 출근을 할 수 있냐고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일단은 하겠다고 했고, 씻고 화장실에서 나오니 10시 경이었습니다.연락 온 번호로 부재중이 떠 있어 다시 전화를 했고, 그때 급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연락을 늦게 받아 출근이 늦어지는데 일급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적혀져 있는대로 55,000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알겠다고 현장으로 11시에 출근을 했고, 당일을 포함하여 12월 16, 17, 18일 3일간 일을 했습니다.하지만 오늘(19일) 다시 물어보니 일급을 시급으로 계산해 늦은 시간만큼 빼고 준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날짜를 18일에 알려줬습니다.그것도 바로 알려준 게 아니고 한참동안 연락이 안됐다가 저녁에 급히 알려줬습니다.급여 지급일을 알바천국의 공고에서 조차 공지하지 않았습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추신 : 근무기간은 3일이며, 근무시간은 09시~18시까지 9시간 입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0명으로 적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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