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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나요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저가 알바를 한지는 2016년12월18일부터구요 하루에 12시간동안 잇으며 주6일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예정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한대로 소정근로일인 주6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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