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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5명(* 사장님 제외)

Q : 4대보험 적용이 안되구요, 대신 월차 제도가 있어서 한 달을 만근하면 다음 달부터 월차를 줬습니다. 또 주휴수당 대신 오전, 오후 하루에 총 두 번 아메리카노를 제공했는데,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런 건 주휴수당으로 사실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지금 계산해보면 주휴수당으로 45,500원을 받았어야 하는건데, 제가 이걸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월차 쓴 건 당연히 결근처리가 안되는 거겠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이미 제공한 것 (커피, 월차 등)을 나중에 다시 반환요청 할 수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휴수당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사장님에게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만약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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