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출근표있음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금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근무하였어도 항상 동일하게 받습니다. 하루 일한 임금을 더 받으시면 됩니다. (7500 X 6 = 45,000원)결근이 있었던 주, 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