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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출근표있음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뉴xx당구에서 알바를 했습니다.시급7500원이라는 것만보고 일을시작했어요.월~금까지 일하는거였지만.주말 알바가 못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토.일 까지 풀로 일도했지요.당구장 알바를 거의 6.7년해왔지만.여지껏 일한곳보다 힘들고 눈치보이고 앉아 있는 것 자체도못하고 손님이없을시 당구대를 들고있으면 화를내시고 ,화장실에 창문창틀에 당구다이 밑 까지 청소하시라는 말에 어의가없었지만.참고 일해왔어요.이제는 당연하듯 생각하시더군요.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했습니다.돌아오는12월20날까지 일하는데 혹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혹,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첫출근 v v v v 10/26 10/27 10/28 10/29 10/30 ____ v v v v v v 결근 11/1 11/2 11/3 11/4 11/5 11/6 v v v v v11/7 11/8 11/9 11/10 11/11 v v v v v v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v v v v v11/21 11/22 11/23 11/24 11/25 v v v v v 11/28 11/29 11/30 12/1 12/2 v v v v ----- 12/5 12/6 12/7 12/8 결근 v v v v v 12/12 12/13 12/14 12/15 12/16 v vㅡ 12/19 12/20 v 이날까지..총43일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금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근무하였어도 항상 동일하게 받습니다. 하루 일한 임금을 더 받으시면 됩니다. (7500 X 6 = 45,000원)결근이 있었던 주, 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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