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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입니다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순천에사는 20학생입니다애인이 사정상 혼자독립하여 옷가게에 취업을했습니다근데 원래 옷가게 직원들은 알바 보다 시급을 못받나요? 일은 더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쉽니다 근데 출근을 오전10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30분에 퇴근합니다직원들은 원래 그런가요?하루 약12시간씩 일하면서 일주일에 하루쉬면서 월급은 알바 들 보다 못받습니다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고 요즘말하시는 주휴수당 행당도 아닙니다주휴수당이 직원에게 안들어간다면 어쩔수없지만 그래도 이건 좀너무 한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직원이 알바 보다 대우를 못받고 심지어 사름들도 없고 모두가 쉬는날 31일 1월1일도 못쉬고 가혹한건알지만 원래 이렇게 직원이 알바 보다 못받나요 시급 계산해보니가 4천원 조금넘는 돈이 시급입니다 원래 이런가요?? 애린은 30살입니다 어린나이도 아니지만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에 뭘 잘모르지만 한달에 150받습니다 약12시간일하고 일주일에 쉬는날 하루있으면서 그쉬는날조차 돈도못받고 쉽니다 이게 말이돼나요? 아님 제가 잘모른느걸까요 딱히올릴곳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다보니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 근로자여도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해 받은 임금이 적다면 우선 사장님에게 더 청구해 받으시는 것이 좋구요. 재직 중에 말하기 어렵다면 퇴사 후에 부족하게 받은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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