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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1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에 18시간을 일햇는데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건가요 ? 그리고 근로 계약서? 아무것도 쓰지않고 일햇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결근이 있었던 주, 일주일만 근무한 주, 퇴사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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