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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최저시급을 안지키는것 같습니다.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7일레븐이라는 편의점입니다. 7주일중 5일근무하며 월요일~목요일은 21시출근하고,9시퇴근합니다. 일요일은 22시출근해서 9시퇴근 합니다. 그렇게따지면7일에 총 59시간을일하고 금,토요일 쉬는데 주휴수당도 없고 이번한달일했지만 월급들어온게 80만원정도입니다. 사장님이처음에 사람이적다고 시급5천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같은거 쓴다고 안하셨고, 아는사이라 이력서하나만 들고오면 일시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60시간 가까이되는 시간을일하면서 80만원정도받으며 일할려고 이러나 자괴감듭니다. 법적으로해결되나요? 그리고나라에서 정한최저시급이 편의점사장님 사정으로 5천원이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이편의점에 일하는사람은 대충4명정도되고 4명모두 일정수당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장님에게 요청해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긴 어렵다면 퇴사 후에 일괄적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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