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최저시급을 안지키는것 같습니다.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장님에게 요청해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긴 어렵다면 퇴사 후에 일괄적으로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