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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10월 13일부터 pc방 야간근무를 시작했습니다.하루에 9시간씩 일주일에 5일 근무 였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사장님께서 처음 일한 5일 급여는 일 그만둘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원래 약속한 3개월을 다채우지 못하고 12월달 까지만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엔 이런조항이 있었습니다.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둘 경우 시급 5427원으로 계산해서 받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 합니다. 제가 10월 13일 부터 말까지 이틀 11월 20.21일 아파서 빠진것 말고는 결근이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요구했지만 사장님께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지 않느냐 주휴수당을 주는 곳은 따로 있으니 알바천국에서 잘찾아보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못받는 것 입니까? 저는 주휴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원래 12월달 월급을 얼마 받는 것입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시급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였어도 받을 수 있는 조건(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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