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시급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였어도 받을 수 있는 조건(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