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휴일수당

 |  | 16-12-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8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토 일 이틀만 근무하는 알바를 일당 80000원을 받고 하고있는데 휴일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토,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날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