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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그만둬야 받을수있나요?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월~금 6.5시간씩 32.5시간 토 6시간=총 38.5시간근무하고있어요. 주휴수당은 일을 그만둬야 받을수있는건가요?일계속하면서 청구하고싶은데 어쪄죠? 7개월했는데 여태했던거 못받은다해도 앞으로일한거는 받고싶어서요.4시간일하고 30분 쉬는거도 이제 알았네요.이거도 요구할수 있는 사항일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먼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휴게시간도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제기 가능합니다.주휴수당에 대해 지급할 것을 사업주와 얘기를 나눠보시고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하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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