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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하고싶은데.. 나이땜에도그렇고 나이제한이잇어서 고민..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취직인허증을 받아서 작성 후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아 근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용금지업소에서는 불가)근로기준법 64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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