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원 가량의 임금이 체불될 것 같습니다.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을 미지급 입금에 대해 노동청에 민원제기를 하시는 것이 지급 상황에서는 가능 빠를 것 같습니다.민원제기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민원 접수 후 사건 조사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단, 학원의 폐업에 단순 폐업인지, 경제적 도산에 의해서인지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하며, 만약 단순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실질적인 도산, 파산에 의한 것이라면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