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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가량의 임금이 체불될 것 같습니다.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학원에서 강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이번달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는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서 상에는 시급 만원으로 적혀있는데, 9월 경에 전화통화를 통해 시급 만천원으로 합의를 하고, 이후의 월급에 대해서는 시급 만천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번달 월급에 대해 제가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남겨진 문자가 있습니다.)문제는 10월 근무에 대한 월급(446,000원)이 11월 20일에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급 지급일(20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저의 연락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20만원을 보냈습니다(10만원, 5만원, 5만원) 그래서 10월 월급에 대한 미지급 임금 246,000원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뿐만 아니라 11월 근무에 대한 월급(528,000원)은 오는 12월 20일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원장이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무기한으로 분할납부를 할테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14일을 끝으로 학원 근무가 끝난 상황입니다. 12월 근무에 대한 임금 286,000원 또한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결국 제가 원장에게 받아야 할 임금은 1,060,000원(일백육만원) 입니다. 그러나 학원 사정이 더이상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학원에 있는 인터넷 조차 미납되어서 끊긴 상태이고 단전, 단수를 경고하는 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회생 가능이 없는 이 학원의 원장에게 임금을 가장 빨리 확실하게 받을 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원장에게 노동부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 민원을 넣든 말든 줄 돈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도와주세요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을 미지급 입금에 대해 노동청에 민원제기를 하시는 것이 지급 상황에서는 가능 빠를 것 같습니다.민원제기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민원 접수 후 사건 조사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단, 학원의 폐업에 단순 폐업인지, 경제적 도산에 의해서인지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하며, 만약 단순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실질적인 도산, 파산에 의한 것이라면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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