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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는 받은 적도 없는데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11월 21일 부터 주6일 나가는 다이소 알바를 시작했고 4시~10시 까지 일하며 5시~6시는 저녁시간이고 식비는 따로없고 그시간또한 시급에 포함된다 하였습니다.11웖 말까지의 급여를 계산해서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제공해주는데 제가 11월 말까지 48시간의 일을 하였습니다.물론 유급휴일은 없었고요. 급여명세표를 보니 41시간 근로시간 7시간 주휴시간으로 나와있습니다.제 추축으로는 근로계약서에근로시간은 16시00분 부터 22시 00분 까지 일 5시간00분 이다.(휴게시간: 점심 1시간 포함)이렇게 적혀있거든요? 휴게시간을 주휴시간 취급해서 7번 저녁시간을 가졌기에 7시간 준거 같은데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주휴수당을 이렇게 줘도 알맞는 건가요?제 추측이 아니라면 급여명세서의 주휴시간 7시간은 뭔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회사마다 근로자의 급여명세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단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을 안내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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