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19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9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월화수목 7시간씩 총 28시간을 주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근데 최근에 12월부터 주휴수당을 챙겨주셔서 제가 9월부터 11월까지 일한것들의 주휴수당도 달라고 요청했지만저희 매장은 12월부터 주휴수당을 주기로했다고 하더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막막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닙니다. 발생조건에 충족하는 주는 발생하며, 주휴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 시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 근로감독관, 사업주가 사건조사->사건해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