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월급을 18일째 안 넣어주시고 있습니다.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매월 1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을 18일이 지난 지금까지 안 넣어주시고 있네요. 시급을 책정해서 월급을 받는데 계산하는 기준도 이상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주에게 말했는데도 계속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업주와 함께 사건 조사를 받게 됩니다.조사가 끝나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